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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 1심서 징역 6년 선고…윤씨 부모-친구 “제2 윤창호법 필요한 이유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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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윤창호 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선고받은 형량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못 미치는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씨 가해자 박모(27)씨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씨 부모와 친구들이 흐느꼈다.

법정에는 박씨 공판을 보려는 윤창호 씨의 친구들과 유족, 취재진 등 3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이날 판결은 윤창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 제정을 끌어낸 사건에 대한 판결인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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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은 법정 방청석에 자리가 없어 입장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윤창호 씨 아버지 기현(53) 씨는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판례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6년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은 검찰에서 조치한다고 하니 앞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검찰 측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음을 간접적으로 말했다.

윤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나 안대를 씌워 보냈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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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씨의 어머니와 친구들도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빠져나오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윤창호 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친구 배모(23)씨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고이다”며 “한 사람 꿈을 가져가고 6년을 선고받은 것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윤씨 친구 이영광 씨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가해자는 6년밖에 선고받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오늘 판결이 말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제2의 윤창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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