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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김현정의 뉴스쇼’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노영희 변호사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 신설되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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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두고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에 이미 9건의 법안이 올라가 있을정도로 화제인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두고 이와 관련 12일 오전 방송된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백성문,노영희 변호사와 인터뷰를 나눴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김현정> 하여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소송이기는 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재판정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주제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국회에 이미 9건의 법안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채택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주제입니다. 외쳐볼게요.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간음죄는 신설돼야 한다. 아니다, 이거 신중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입장을 저희가 억지로 임의로 두 분께 그냥 정해 드렸어요. 먼저 노 변호사님. 비동의 간음죄 신설해야 된다는 쪽을 맡아주시기로 했고요, 그렇죠? 백 변호사님. 아니구나, 신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쪽. 우리 백 변호사님은. 

◆ 백성문> 반대. 

◇ 김현정> 반대, 신중해야 된다. 

◆ 백성문> 필요 없다. 

◇ 김현정> 신중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예 안 된다 쪽이세요? 

◆ 백성문> 맞습니다. 

◇ 김현정> 오케이. 그러면 우선 비동의 간음죄라는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뭔지 어떤 분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노영희>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강간죄가 형법에 일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강간의 형태가. 뭐냐 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강간이라고 하는 것의 요점은 폭행과 협박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제가 강간죄 등 성폭행 관련된 재판 사실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변호사가 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하는 요건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말하는 폭행, 협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폭행죄라고 할 때 그 폭행하고 달라요. 예전부터 우리가 배워온 폭행, 협박의 기준은 단순히 폭행에서 말하는 것보다 좀 더 높아야 돼요. 즉 항거 불능이라고 하는 기준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이 나를 폭행하고 협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체적으로 막 예를 들면 나 싫어. 이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 예컨대 강간하려고 할 때 몸으로 이걸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를 말하는 건데. 

◇ 김현정> 그러면 어디 멍이 든다든지 속옷이 찢어진다든지 이런 증거가 있어야지 강간이라는 거예요? 

◆ 노영희> 멍이 들고 찢어진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뭔가를 저항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못 벗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즘 강간죄에서는. 그냥 요즘 강간죄에서는 싫다는 말만 했어도 사실은 다 강간죄가 인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약간 차원이 다르기는 한데 뭐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강간죄에 폭행, 협박이라는 걸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이상하게 사례를 처리를 하느냐. 그러지 말고 비동의 간음죄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만들어놔서 그것을 법 규정대로 보통 죄형 법정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하자. 저는 그런 입장인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미 우리 법원에서는. 

◆ 노영희>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 

◇ 김현정> 비동의 간음죄가 현실적으로 이번 안희정 지사 판결 같은 것. 이미 어디 멍이 들고 어디 때리고 이러지 않아도 강간이라고 성폭행이라고 인정이 되고 있으니. 

◆ 노영희> 다 인정을 해 줘요. 피해자가 나는 싫었다 말만 하면. 

◇ 김현정> 말만 하면 원치 않은 성관계였습니다 하면 무조건 강간. 이게 성립이 되는, 이미 현실화가 돼 있으니 차라리 비동의 간음죄라는 걸 만들자? 

◆ 노영희> 5년도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 백성문>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 최근 판례 변화의 추세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요. 이론상 법원 판결을 보면. 

◆ 노영희> 이론상. 

◇ 김현정> 현재는, 현재는. 

◆ 백성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항거 불능의,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제압하는 걸 폭행 협박으로 했는데 판례 요즘의 최근 거 쭉 보시면 안희정 지사 건은 위계 위력에 의한 거니까 조금 다르다고 보고. 얼마 전에 이런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여성이 남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남성이 같이 어디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사이에 그들이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건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 김현정>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 백성문> 그런데 내려오면서 여성이 남성의 손을 잡고 웃었어요. 그다음에 다음 날 웃으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성폭행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백성문> 그곳에서는 내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행, 협박의 정도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인정했어요. 이거는 어제 되게 이슈가 됐던 판결인데 제 얘기는 그러니까 폭행 협박의 정도도 지금 그렇게 완화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비동의 간음죄를 만약에 신설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면 비동의 간음죄로 처벌되는 건 이런 겁니다. 나 싫어. 그리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김현정> 물리적인 저항은 없었어. 다만 말로 나 싫어는 했어요. 

◆ 백성문> 나 싫어. 그리고 아니면 두 번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원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것만 처벌하는 게 비동의 간음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하기 전에 나 싫어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응했어요. 이게 동의예요, 비동의예요? 

◇ 김현정>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원래 법에는 강간이라는 것이, 성폭행이라는 것이 막 멍이 들고 때리고 협박하고 물리적으로 한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있을 때만 강간이다가 현재는 그렇지 않아도 말만으로도 강간이 적용이 된, 성폭행이 적용이 되는 식으로 판례가 이미 변하고 있으니 비동의 간음죄. 원치 않은 의사만 확실히 표현했으면 물리력 없었어도 강간이다, 성폭행이다. 이런 죄를 차라리 만들자는 게 노 변호사님 주장이신 거고. 백 변호사님은 아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걸 여자가 나중에 마음 변해서 그때는 분명히 합의해서 해 놓고 나중에 딴소리하는 거면 어떡하냐. 그걸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백성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런 성폭행에 관련돼서 요건을 계속 완화하다 보면 말 그대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걸 요즘 쓰는 표현으로 꽃뱀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반대로. 

◇ 김현정> 이건 여성, 남성 누가 피해가 될지는 몰라요. 

◆ 백성문> 둘 다 똑같으니까. 이건 사실 피해자가 그때 나 싫었는데요라고 경찰에 고소를 하면 이건 그냥 수사해야 해요. 폭행, 협박 전혀 없고 거부가 전혀 없었어도 비동의 간음죄가 있었다면. 그러면 오히려 이건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가해자로 둔갑하게 만드는 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원이 예전처럼 폭행 협박의 정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 비동의 간음죄 신설 여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배웠던 폭행 협력이 아니에요. 

◇ 김현정> 이미 변했는데? 

◆ 백성문> 이미 완전하게 변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이미 변했으면 죄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 백성문> 이미 변했으니 지금 가지고 있는 조문으로 충분히 되는데 이걸 말고 비동의 간음죄라는 것을 또 신설을 하면 그걸로 적용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아무런. 그러니까 둘 사이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싫어 말만 했어요. 한마디, 한마디. 예를 들어서. 

◇ 김현정> 반어적으로 표현했다? 

◆ 백성문>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진짜 싫었는데. 그러면 그게 그러면 그게 성폭행이 되는 거예요, 비동의 간음죄가 들어오면. 

◇ 김현정> 혹은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다른 여자가 생겼어, 다른 남자가 생겼어 그러면. 

◆ 백성문> 지금 요건 자체가 과거처럼 성폭행이 인정되기 엄청나게 엄격하다면 비동의 간음죄 신설 여부를 논의해 봐야 되지만 이미 다 완화가 된 상황에서.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백변 보내주시면 됩니다. 남자 변호사, 백변, 신중, 반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약간 핀트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비동의 간음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형법 297조를 그대로 놔두자는 게 아니에요. 형법 297조를 개정하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형법 297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폭행이나 협력이 지금 현재 더 이상 요건이 아닌 걸로 지금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없애고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의사 표시를 한 사람에 대해서 강간한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인 거지.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걸 놔두고 또 새로운 걸 신설하자 그러면 법 체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말이고 이걸 바꿔서 비동의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면 강간으로 인정하자라는 식으로 개정을 하자는 게 명확하게 하자는 거고 제 주장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안 되는 행위인지를 알게끔 해야지 그 행위를. 

◇ 김현정> 좀 더 분명하게 하자. 

◆ 노영희> 그 행위를 안 지켰을 때 처벌하는 게 맞는 거고 사람들 누구도 헷갈리고 모르는 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디만 더 드리게 되면 저는 여성들이 자신의 성행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백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마음이 바뀌면 그전에는 괜찮은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 바뀌었다고, 상황 바뀌었다고 아니라고 말하는 거. 저는 이게 되게 비겁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성폭행 관련된 제가 논의하거나 얘기할 때마다 조금 그런 스탠스를 취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가 성인이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가져야 되는 거다. 그렇다면 그것이 강간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나 여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 김현정> 헷갈릴 수 있는 상황. 

◆ 노영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심해서 강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강간죄를 인정받아서 사실 남성들이든 여성들이든 그것 때문에 교도소 가고 자기가 전과가 생기고 이게 상당히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상대방 입장에서 그냥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강간이라고 주장할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매우 옳지 않다. 

◇ 김현정> 당연히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생기지 않겠냐는 지금 우려의 문자가 들어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계는 지금 노 변호사님도 약간 입장이 완전 찬성 이런 건 또 아니신 것 같아요, 비동의 간음죄. 

◆ 백성문>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 얘기는 지금 법규 자체가 법원 판단으로 의미가 없어졌으니 그냥 아예. 

◆ 노영희>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여성계 입장에서는 증거를 그러면 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부했다는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의 증거를 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 백성문> 그러니까 보통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된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러면 나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는 피해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 쪽이라는 건 결국 검찰, 경찰입니다. 수사 기관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이 그렇게, 혹은 남성이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와 성관계를 했다. 뭐 폭행과 협박이 없이. 결론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 하면 이론상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고소를 당했다고 치죠. 저 사람이 우리 합의하에 한 건데요라고 오히려 제가 입증해야 돼요. 

◇ 김현정> 가해자라고 지목된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건 동의하에 했습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느냐? 

◆ 백성문> 현실적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입증 책임이 가해자라는 쪽으로 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은 요즘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성폭행 기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아닌데요라고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그럴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일단은 누군가가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 기관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예를 들어서 전혀 그러지 않았어도 내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합의를 해야 되고. 오히려 훨씬 역효과가 커요, 비동의 간음죄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건 저는 그래도 그 최소한의 기준의 폭행, 협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동의라는 걸 도저히. 

◇ 김현정> 너무 애매할 거다. 

◆ 백성문> 입증할 수 없어요. 이건 형법에 제일 중요한 것. 아까 죄형 법정주의 말씀하셨는데 형법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는 행동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 김현정> 오늘 찬반 토론이기 때문에 노변님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 노영희> 본인 의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 김현정> 필요하다는 쪽의 주장을 조금 더 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꽤 많이 들어와서. 

◆ 노영희> 필요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실제 내가 아까 우리 계속 일관적으로 말하지만 요즘 검찰하고 경찰에서 수사 기관에서 강간이나 성폭행 관련된 사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애매하니까 그냥 기소 의견으로 보내버려. 이게 사실 대다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사람들이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따지는 것도 매우 힘들다고 지금 보고 있고 또 사실은 성관계라고 하는 게 둘 간에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증거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주장하고 가해자의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수사 기관이 사실은 매우 힘들거든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럴 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지만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우리가 보라. 이게 바로 법의 원칙인데 이 수사 기관에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여성 단체에서 우리를 욕하겠지?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또 욕하겠지? 아니, 그냥 법정 가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일단 욕먹기 싫으니까 보내버려. 사실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재 성폭행 관련된 것은 변호사들. 저는 정말 맡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되면 그 부분이 해결됩니까? 

◆ 노영희>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이 되게 되면 일단은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이 되면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명확하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내가 거부 의사 표현했다는 걸 어떻게든 증거로 내밀어야 되고. 

◆ 노영희> 그렇죠. 이쪽 입장에서는. 

◇ 김현정>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어떻게든 나는 동의하에 했다는 걸 증거로 내밀어야 돼요. 

◆ 노영희> 그래서 웃기는 게 사실 지난번에 어떤 개그맨이. 

◇ 김현정> 될까, 그런데 그게? 

◆ 노영희> 그러니까 어떤 개그맨이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나는 공증을 받는다, 사람하고 뭔가 관계를 가지기 전에. 요즘에 무슨 각서 같은 걸 써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계약서에 도장 찍어라라고 얘기하고 녹취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건 약간 웃기는 말이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게 비동의 간음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스 민즈 예스룰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노 민즈 노룰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 민즈 예스룰이라고 하는 것은 예스라고 해야만 강간이 안 되는 거고 노 민즈 노는 노라고 안 했으면 그냥 예스였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완화된 거냐 하면 노 민즈 노룰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스 민즈 예스와 같은 건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 김현정> 이건 노 민지 노룰에 해당하는 거군요. 

◆ 노영희> 저는 노 민즈 노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원치 않는다는 표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과장해서 그러면 성관계를 갖기 전에 이게 동의하니 아니면 원하니, 원하지 않느니 뭘 받아내는 거. 이건 좀 과한 거고 그게 아니라 전후 상황.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은 후에 문자를 주고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포괄적으로 증거로 이용하면 비동의 간음죄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백성문>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지금 현재 성폭행 관련해서도 현장에 아무도 증거가 없고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성관계 전후의 사정을 따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노 민즈 노룰을 포함한 이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되면 이런 경우 어떨까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게 비동의일까요, 동의일까요. 그리고 성관계 시작할 때 동의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비동의로 바뀌어요. 이건 어떡할까요? 

◇ 김현정> 중간에 바뀌면 딱 거기서 멈춰야죠. 

◆ 백성문>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참...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입증해서 처벌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금 폭행, 협박의 정도가 완화가 됐다는 건 그래도 싫은데 약간에 완력을 행사하는 것 정도가 요즘에 성폭행으로 인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무런 상대방의 저항이 0이에요, 0. 나는 싫은데 그러고 아무 저항도 없어요. 그걸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대방이 거부했다고 받아들일까요, 오케이 했다고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에 이런 거부하는 행동들은 있어야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비동의 간음죄라는 이름으로 딱 신설해버리면 지금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알겠지만 이게 영국 같은 곳은 2003년에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됐는데 이걸로 처벌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 김현정> 있는 곳이 있군요, 지금. 

◆ 백성문> 처벌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전 노인데요, 노인데요. 이거 가지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만들어놔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 말씀이세요. 

◆ 노영희> 그런데 저는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런 게 있어야지 여성분들도 자신의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수가 있고 상대 남성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건 둘 간에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면 괜찮겠지만 사실은 내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상대방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나는 또 느꼈는데 그게 또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상호 간에 이런 경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 하에 어쨌든 표현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거든요. 

◇ 김현정> 이것도 그러면 습관이 되면 남녀 관계에. 

◆ 노영희> 이런 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게 되면 오히려 더 명확하게. 

◇ 김현정> 상식이 될 거다? 지금은 어색해서 그렇지 상식이 될 거다? 

◆ 백성문> 참 이성적인 판단인 거고요. 참 이성적인 판단인 거고 실제 범죄 단계로 넘어와서 이게 처벌되느냐, 처벌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그때 노였는데면 진짜 전과자를 양산하는 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사 기관에서도. 

◇ 김현정> 그런데 노였는데 하면서도 증거는 제시하도록 하지 않을까요? 증거 없이 말만으로는 안 되지 않아요? 

◆ 백성문>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라고 했다는 걸 뭐로 입증하나요? 

◇ 김현정> 그거 입증 못 하면 피해자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백성문>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범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개념을 써가면서. 

◇ 김현정> 문자나 이런 거 없더라도? 

◆ 백성문> 피해자 진술만 있는 경우에도 유죄 판결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 김현정> 진술만으로도? 

◆ 백성문> 그러면 반대쪽 입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우리 둘이 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동의를 안 했다는데? 그러면 제가 미치는 거예요. 제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러니까 잘못하면 선의의 정말 이런 피해자를 보호해야겠지만 약간 이걸 안 좋게 이용하려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있으면 수사 기관에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 노영희> 지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왜 자꾸 문제가 되냐 하면 판사님들이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전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강간을 인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 있으면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지금 판례가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 

◆ 노영희> 저는 그래서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인정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 김현정> 부적절하다. 

◆ 노영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다다를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몇 개 소개한 다음에 결론 내릴게요. 마지막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문자 우선 신설해야 된다. 5025님.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범죄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해자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신설해야 된다고 그러셨고 남선숙 님도 노라고 하면 그냥 딱 노를 노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러셨어요. 반면에 신중해야 된다, 이 법. 최우진 님. 자칫하면 모든 남성을.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남성, 여성 누구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서재호 님, 그러면 앞으로 계약서 쓰고 연애해야 하나요? 이런 주장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1시간도 토론하겠는데요. 그렇죠? 비동의 간음죄 신설하느냐, 마느냐.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71:29. 71% 대 29%로 신중하자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네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좀. 아까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는 걸 좀 습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노 변호사님이 그러셨는데. 

◆ 노영희> 이게 애매해서 그래요.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가 사실 우리나라 말 어법이라든가 상호 간에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외국보다 상당히 애매하고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경우가 많아서. 

◇ 김현정> 반어법도 많고. 

◆ 노영희>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군요. 

◆ 백성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동의하고 이런 경우 있나요? 보통 약간 못 이기는 척.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 노영희> 못 이기는 척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 백성문>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 김현정>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사람들이. 

◆ 백성문> 그게 동의인가 비동의인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게 반어법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게 이 법의 취지거든요. 

◆ 백성문>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누군가를 처벌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게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괜찮은데 그런 경우에 처벌하자 쪽으로 할 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 김현정> 말은 그렇지만 현실에 적용하면 힘들 것이다. 노 변호사님은 그런데 아까 저는 그 말씀이 좀 와닿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렇게 애매한 판결들. 여기서는 맞고 저기서는 틀리고 여기서는 유죄, 여기서 무죄 막 헷갈리니까 오히려 비동의 간음죄를 딱 만들어놓고 나면 누구든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게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네요. 

◆ 노영희> 하여간 법은 지킬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죄형 법정주의와 그다음에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신설되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 

◆ 백성문> 우리가 신설과 반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 노영희>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백성문> 같은 얘기예요. 

◇ 김현정> 그렇게 들리네요,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흐름은 뭔가 사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렇죠. 명확하게 해야죠. 

◇ 김현정>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의 문화도 갈 것 같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네요. 보내주시고요. 여기까지 오늘. 하여튼 형광색깔 후드티 괜찮았어요. 

◆ 백성문> 괜찮죠? 다음 주에는 분홍색으로 입고 오겠습니다. 

◇ 김현정>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매주 월~금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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