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의 몰카를 찍다가 검거됐다.
1일 서울 양천경찰서 측은 신월동의 모 산부인과 원장 A모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원장은 지난해 11월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이 환자의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의사의 수상한 행동에 이상한 낌새를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다.
피해자 B씨는 해당 의사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성추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A원장의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2/01 12: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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