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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투신’ 청주시 간부 폭행한 부하직원,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상해 고의성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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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직장상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청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 같은 범행과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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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6월 7일 오전 청주시청 사무관급 공무원 B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폭언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B씨를 모두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에게 폭행당한 날 오후 8시 55분께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남기고 대청호에 투신했다가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B씨의 유족이 A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청주시는 이 사건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한편, 대청호가 위치한 충북 보은군은 국가지점 번호판을 대청호 주변에 확대설치키로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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