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구하라 前 남친 최종범, 성폭력 범죄 특례 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이날 최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의 의사에 반(反)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혐의, 다음달에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을 때린 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는 구씨가 자신의 매니저와 모 광고기획사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진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씨는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서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요구했고, 구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검찰은 최씨가 한 언론매체에 '구하라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분 협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영상 등 증거에 따라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구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바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은 구씨가 다툼 과정에서 최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최씨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점, 최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고소장을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최씨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보강 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