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지난해 4월 스쿨 미투의 시작이자 상징이 된 용화여고에서 파면된 교사가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8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고, 2백여 명이 가해자로 지목한 A씨는 파면됐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A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이 경찰 1차 조사 뒤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용기를 냈던 학생들은 심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보호’ 원칙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이기에 한계도 뚜렷했다.
한편 졸업생들은 재고소를 검토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각오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28 15:0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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