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국다원 기자) 페이퍼컴퍼니로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부인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면서 “(이 돈을) 개인 소유 주택 수리 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으로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회장이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외식업체가 (대출) 자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빌리도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로 49억여원을 빼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25 16: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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