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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백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내용 수록…대체복무제 배경-경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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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2018 국방백서'에 지난해 주목을 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시선을 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린 후, 곧바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착수했다.

이후 국방부는 6개월간 고심 끝에 지난달 28일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근무'를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15일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서는 이 같은 대체복무제 추진 배경과 경과가 소개돼 있다.

백서는 그러면서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법률 제·개정이 완료되면 하위법령 제·개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랫동안 군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대체복무제가 국방백서에도 소개되면서 달라지는 군 문화를 반영한다는 평가는 있지만, 용어에 대한 정립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백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고수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앞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심·신념·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주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용어 사용에 대한 군 안팎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병역거부 행위가 개인이 가진 양심의 보호와 실현이 아닌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른 행위로 비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용어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에서도 용어 사용에 대해 제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대체복무제 용어 사용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이 시작되는 올해 상반기에는 복무기간과 복무기관, 심사위원회 등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가 최적의 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36개월이라는 복무기간이 국제적인 권고 기준보다 높아 징벌적인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대립하고 있다.

아울러 교정시설 외에 다른 근무지에 대한 보장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부 소속의 심사위원회가 독립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다른 부서로 옮길 가능성도 배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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