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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교도소서 36개월 합숙 근무 결정에…여전히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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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교도소(교정시설) 36개월 합숙 근무로 결정됐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번 정부안이 징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비판했고, 일반 시민 사이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국방부는 28일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무 기간을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하되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고, 교정시설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며 합숙 근무하는 내용이다.

이에 일반 시민들 역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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