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5일 ‘사건반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받은 피해액에 관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1명당 8천만 원, 그 가족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경과 청해진해운,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의 과실과 위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가 생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계기는 2015년 1월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었다.
당시 세월호 구제법에는 추모와 배상금 지급 관련 기준이 마련된 바 있다.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생존자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유가족은 반발했다.
원인도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국가가 마음대로 보상금 액수를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2015년 9월에 소송이 제기됐고 유족들은 결국 승소하게 된 것이다. 세월호 유족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보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5 16: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