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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들, 4년 만에 승소 판결…‘8000만 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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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세월호 생존자들이 4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4일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한 법정 다툼을 이어온 생존자와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종국적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법원 판결로써 받아낸 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

뉴시스
뉴시스

소송을 낸 생존자 등은 소송을 내기 위해 앞선 2015년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을 거부했다.

이날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위자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는 400만~1600만 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겐 200만~3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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