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그루밍(grooming)이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랭크되며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
그루밍은 ‘몸단장’ ‘차림새’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성범죄와 맞닿을 경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인 가해 행위를 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루밍 성폭력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연령, 경제적·지적 측면 등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청소년 등과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다.
한편 최근 그루밍 성폭력을 신종범죄로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며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1 10: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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