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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주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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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행복주택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눈길을 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이다.

행복주택 홈페이지 캡처
행복주택 홈페이지 캡처

입주자격은 계층별로 다르다.

대학생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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