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은 KT&G 자료 유출 당시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KT&G 관련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KT&G 문건은 당시 사장 셀프 연임 등 이슈가 있고 담배사업 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작성했다면서도 다른 민영화 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배경 조사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국채 조기 상환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31 13:4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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