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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추락사, 타미플루 부작용 때문?…소아·청소년 복용 후 사망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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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지난 22일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환각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 등 타미플루의 부작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족들은 숨진 여중생이 "전날 독감으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한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약 복용과 추락사 간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타미플루 부작용 이슈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독감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한 일부 소아·청소년 환자가 경련, 섬망(환각·초조함·떨림 등)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 약의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타미플루로 불리는 인플루엔자 치료제 '오셀타미비르 단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바꾼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약물 복용과 이상 행동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예방과 주의 당부 차원에서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앞서 지난 2016년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식약처는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2009년 경기 부천에서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14세 남중생이 환청증세를 호소하며 6층에서 투신해 전신에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 신고 건수는 총 77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 부작용으로 인한 신고는 257건으로 4년 전보다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추락해 숨진 여중생의 보호자가 피해보상 청구를 하면 타미플루 복용과 추락 간 인과관계를 판단해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중생의 가족이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하면 식약처는 진료기록 보유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해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다. 이후 전문가자문위원회인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약 복용과 추락 간 인과관계 등을 판단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타미플루는 출생 뒤 2주 이상인 신생아부터 쓸 수 있지만 신장 기능 저하, 간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는 약을 쓸 때 용량 조절에 주의해야 한다. 타미플루를 복용한 일부 소아·청소년의 경우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경련 등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 있는 만큼 보호자는 최소 이틀 동안은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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