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약정휴일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24일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약정휴일의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약정휴일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않는 날’로 정한 날이다.
휴일은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부여 의무가 강제되느냐에 따라, 법정휴일과 법정외휴일로 나눌 수 있다.
법정외휴일은 근로조건 자율 결정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한다는 의미에서 약정휴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4 12: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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