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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카카오톡(카톡)으로 진료·처방 지시한 산부인과 원장, 업무상 과실 치상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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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산모의 분만 과정을 직접 살피지 않고 SNS 메시지로 약물 투여 등을 지시한 산부인과 원장.

결국 뇌손상을 입은 채 태어난 아기는 몇 달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해당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20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사건은 지난 2015년 1월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임산부는 양수가 터진 상태로 내원했으나 담당 원장은 자리에 없었다. 해당 병원은 환자마다 원장이 담당한다고 통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원장은 간호사로부터 자궁 문이 열린 정도, 진통 세기 등을 보고받았고 카카오톡(카톡)으로 진료와 처방을 처리했다.

담당 원장은 10시간 만에 도착해 자연 분만을 했으나 아기는 울지 않고 축 늘어져 있었다. 바로 인근 대학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몇달 뒤 사망에 이르게 됐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재판부는 의료행위와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과실은 어느 정도 있는데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이다.

의료행위로 소송이 들어가면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의료 과실과 뇌손상의 연결 고리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해 1억 5천만 원을 배상 판결했다. 민사는 배상 판결을 40%로 한정하는데 형사에 비해 과실을 쉽게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사에서도 의료과실은 인정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사에서도 인정하지 못한 부분은 형사에서는 더욱 입증하기 어렵게 된다.

다만 담당 원장이 간호기록부를 조작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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