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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 낙태죄 찬반 토론 전에 살펴봐야 할 용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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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한 조산사가 2010년 낙태법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2018년 5월 낙태죄 헌법소원 청구 공개변론까지 낙태죄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KBS1 ‘시민의회’에서는 시민의원단 200명을 중심으로 낙태죄 처벌 찬반 토론을 펼쳤다.

전문가들의 발제와 조별 토론 이후 최종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

2017년 2월에 제기된 낙태죄 위헌 소송은 2년 가까이 헌재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낙태죄 관련 용어들을 알아야 한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낙태는 죄로 규정되어 처벌받았다. 그 근거로 형법 269조와 270조다.

269조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는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270조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징역 대상자는 부녀와 의료인이다.

모든 낙태가 불법은 아니다. 199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 14조를 보면 낙태 허용 사유가 바로 아래에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이같이 5가지 사유가 되면 임신 24주 이내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가 가능하다. 낙태죄 논쟁에서 항상 등장하니 이 모자보건법은 꼭 기억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 찬성 측의 용어를 살펴보자.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건강권이다.

자기결정권이란 누구의 간섭없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버스, 택시, 도보 중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미래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낙태죄에서의 자기결정권은 임신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임신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재생산권이란 사람이 사람을 다시 만든다는 의미로 출산을 뜻한다. 출산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성행위까지 포함해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강권이란 생명 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여성 위생용품의 전수조사를 국가에 요청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낙태죄 폐지 반대 측의 용어 생명권이란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여러 판례를 통해 최고 가치로 인정되는 권리다.

KBS1 ‘시민의회’는 15일 밤 8시 5분, 10시 30분에 각각 1부와 2부가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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