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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경총에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탈세 정황까지 조사받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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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세청이 이를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1억 9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

연합뉴스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 연합뉴스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천만원)를 초과한 약 1억 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런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상태며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당할 수도 있다.

참여연대가 최근 제보한 경총의 탈세 정황도 조사 대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 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십억 원 규모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허위로 계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총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전임 경영진의 회계 부정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잇따른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과 참여연대의 국세청 제보에 그 연장 선상에서 과세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김영배 전 부회장 개인뿐 아니라 경총 조직 자체에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알려진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털어내고 새 출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재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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