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6일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를 말한다,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데이터를 사전에 제공하고 10~12월 말까지 사용 예정인 신용카드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자동 계산해 준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소개했다.
우선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확대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청년 요건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해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1800만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