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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수립하세요”…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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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6일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를 말한다,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데이터를 사전에 제공하고 10~12월 말까지 사용 예정인 신용카드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자동 계산해 준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소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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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 뉴시스
국세청 홈페이지 / 뉴시스

우선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확대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청년 요건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해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1800만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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