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새벽 시간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는 주부 옆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제주시내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3시30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는 가정주부 A씨 옆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고 남편이 달려오자 곧바로 도주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는 대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가 우산을 1개 훔치기도 했다.
애초에 검사 측은 김씨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집 안에 들어갔다며 성범죄 특별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6 23: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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