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11월 넷째 주 일요일을 맞아 코스트코 휴무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형 할인마트 코스트코는 정부시책에 의거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무한다.
이외의 휴무일은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이 있다. 그 전날은 오후 7시까지 엉업한다.
다만 일산점의 경우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의무 휴무하며, 울산점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에 휴무한다.
영업시간은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지만, 일부 지점은 오전 8시나 9시에 시작해 오후 9시나 9시 30분에 문을 닫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코스트코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5 15: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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