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낳은 20세 여성이 되레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CNN은 12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산미겔 지방에서 이멜다 코테스라는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코테스는 지난해 4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실 의사가 낙태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일주일간의 입원치료를 마친 뒤 곧장 구류됐다. 코테스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이의 아버지는 코테스의 70세 의붓아버지다. 코테스는 의붓아버지로부터 12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왔다.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코테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평등센터 라틴아메리카 협회 이사인 폴라 아빌라 길런은 “코테스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지만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엘살바도르에선 엄격한 낙태금지로 인해 최소 129명의 여성들이 기소됐다.
지난 2016년 성폭행, 인신매매로 인한 임신 또는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는 낙태금지를 완화하자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위원회 계류 단계다.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한 시민단체’ 리더인 모레나 에레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당국이 적절한 의학적 치료 대신 여성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코테스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에레라는 이어 “여성들이 죽거나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히는데도 성적 권리와 생식의 권리에 있어서 가장 제한적인 나라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슬프고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