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화장품 중 절반 가량은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근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바 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를 구비할 경우 광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뿐이었으며 이 중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은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은 17개로 총 28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8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 없이 광고·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곳에 대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2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을 시정할 것을 명령하거나 사이트를 차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