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한정석)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치료를 하기 위해 찾은 제주시 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도와주던 간호사 A씨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초래될 수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11 13: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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