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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며 삿대질’ 응급실서 소란피운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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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한정석)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치료를 하기 위해 찾은 제주시 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도와주던 간호사 A씨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또 의사 B씨의 멱살을 잡고 다른 간호사들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은 사실도 없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이

법원 / 뉴시스
법원 / 뉴시스

초래될 수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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