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인 최모(27)씨가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씨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로, 최씨에 대해서는 상해와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송치할 것”이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최씨와 다투며 얼굴을 할퀴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함께 구씨를 때린 혐의와 함께 구씨 지인을 자신 앞에 무릎 꿇리라고 강요한 혐의, 둘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구씨에게 보내고 제보 의사를 밝히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씨가 이전 다툼에서 구씨 집의 문을 부순 것도 혐의에 추가됐다.
성폭력 특례법 위반의 경우 최씨에게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지만 구씨가 모르는 사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경찰은 “구씨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 조사 결과 나왔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철은 “양측 간 추가적인 합의 시도 등이 오간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주 내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08 06: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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