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홍콩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21일부터 23일까지 홍콩 거래소의 전산시스템에 총 813회 부정 명령 입력해 227억원 상당의 이득을 본 1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다른 사람의 계좌까지 동원해 가장 큰 금액을 벌어들인 A씨(28)는 우선 구속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다른 18명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만나 수익성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 1월 국내 회사가 발행한 토큰(가상화폐의 일종)을 개당 약 8원에 구입했다.
이 중 B씨(34)는 토큰 발행 후 3개월 간인 판매금지(Lock-up) 기간 중 시험삼아 이를 홍콩 거래소에 전송해봤고, 문제 없이 되는 것을 알고 채팅방 사람들에게 알렸다. 전자지갑에서는 토큰이 줄지 않으면서 거래소 계정에는 전송된 것으로 입력돼 판매가 되는 오류였던 것이다.
이들은 토큰 전송 시 거래소 계정에 ‘에러(Error)’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개인 전자지갑에서는 토큰이 줄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227억원 중 48억원 상당이 거래소 내부에서 다시 사용됐다. 26억원은 홍콩 거래소 밖으로 인출됐다.
특히 A씨는 24개의 허위 명의 및 가족·지인의 이름을 동원한 총 52개 계정을 통해 186회에 걸쳐 149억 상당의 토큰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중 약 28억원으로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18억원은 홍콩 거래소 밖으로 인출했다.
경찰 수사는 발행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이상함을 감지한 토큰 발행 회사의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