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유류세, 6개월간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 등 한시적으로 15% 인하…시기는 언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이번달부터 6개월간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이번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앞서 지난 24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휘발유 ℓ당 123원, 경유 ℓ당 87원, LPG·부탄 ℓ당 3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씩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