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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 6개월 동안 시행…서민 부담 완화 위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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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30일 정부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앞서 지난 24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도 담긴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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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휘발유 ℓ당 123원, 경유 ℓ당 87원, LPG·부탄 ℓ당 3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씩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 또한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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