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 저소득층 혜택 늘어날까…6개월간 약 15% 인하 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유류세 인하’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정부는 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약 6개월간 약 15%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행보다 15% 인하될 시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의 경우 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유류세 인하로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분석해보면 이같은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릴 것으로 전망 중이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2012년 펴낸 한국지방세연구원 측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뒤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렸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천578원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득 상위 20%가 누린 혜택이 하위 20%의 약 6.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류세 인하 혜택을 두고 “역진적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책의 목적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고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 소득 증가 비율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저소득층 혜택을 확대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