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정부가 광명 하안2 등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6곳 117.99㎢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했다.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정부 측은 이같은 방침이 토지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8년 1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해 도입됐다.
이곳에서는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은 90㎡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천㎡, 그 외 토지는 25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된다.
또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된다고 알려졌다.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곳에선 사전에 신고한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땅을 실제로 이용해야한다.
주거용지는 2년간 ‘자기 주거용’으로 땅을 이용해야한다. 또 농업·축산업 등으로 허가받았다면 2년간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동일 시·도 내부 일부 지역을 묶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가 걸쳐져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집적 지정할 수 있다고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재지정도 가능하다.
지정 사유가 소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제 요청이 이유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지정할 때는 국토부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을 입안해서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하며 해제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되는 6곳을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총 411.75㎢다.
주로 지자체가 지정하기에 국토부가 직접 지정한 곳은 63.38㎢(15.3%)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