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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김제동’ 송영길 의원, “자유한국당, 판문점선언 안건 상정조차 안 했다... 국회 계류도 안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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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5일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현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남북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을 국회의 동의 없이 행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이에 관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법안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통일로 가는 특수한 관계로 되어 있다.

남북합의에 관해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평양남북선언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준이 바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송영길 의원은 청와대가 판문점선언을 비준해 달라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안건 상정조차도 안 해줬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말도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평양남북선언과 군사 합의서에 관해서는 비준 대상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송영길 의원은 또한 김성태 의원의 헌법 위반 주장은 자기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송영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남북합의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러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김성태 의원이 서명까지 했다. 

송영길 의원은 차라리 김성태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국회 동의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송영길 의원은 헌법 66조 3항과 69조에도 대통령에게는 평화적 통일 의무가 있다며 대승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반대해도 좋으니 논의하고 표결 처리라도 하자는 것이다.

송영길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1 ‘오늘밤 김제동’은 월~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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