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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의결 예정…‘제 3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시 필요한 비용추계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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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 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의결안에는 18일부터 2박 3일 간 있을 남북 정상회담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서도 함께 포함된다.

이날 오전 10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언급해 온 바 있다.

그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 뉴시스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 뉴시스

한편, 제 3차 남북 정상회담 전 국회 비준 동의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향후 남북 교류 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문점 선언에서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청와대는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끝내고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돼있다.

아울러 이날 제 3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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