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전 여자친구들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얼굴을 가렸다며 항소심에서 감형을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사건반장’에서는 이 남성의 항소심 과정을 살펴봤다.
이 남성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에 게재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곳에 유포가 되면 현실적으로 삭제할 수도 없다.
불행히도 이 사진과 영상을 본 당사자는 바로 피해자들이었다.
남성은 협박용으로 올린 사진이 아니라고 하지만 올린 것 자체가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에 벌금 5백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촬영할 때 당사자가 동의했지만 유포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촬영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징역 5년 이하에 벌금 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1심에서는 피고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피고는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제삼자가 모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앞서 1심에서 말한 반성은 없었던 것이다.
사실상 재판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지키지 않아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