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경찰,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논의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경찰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30)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른 시일 내에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르면 22일 오전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 / 뉴시스
경찰 / 뉴시스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가장 최근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변경석(34)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