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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가맹점주들,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1차 피해자는 결국 가맹점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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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최근 경영 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중소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에 대해 피해를 우려한 가맹점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18일 “강씨 등 점주 4명이 스킨푸드에 지난 8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다른 가맹점주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조윤호 현 대표를 비롯해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앞서 스킨푸드는 지난 8일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IBK기업은행에서 빌린 29억여원 중 19억원을 갚아야하는데 이를 마련하지 못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해 인가한다. 스킨푸드는 해외 사업권을 매각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가맹점주들은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스킨푸드 / 뉴시스
스킨푸드 / 뉴시스

가맹점주 A씨는 “스킨푸드 화장품 중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들이 많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의 경우 재고를 가맹점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결국 1차 피해는 400여 개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점주들의 보증금과 판매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도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이 스킨푸드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이 모든 채권과 채무를 동결시켜 스킨푸드는 재무상 어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만 상거래 채권까지 동결돼 주로 어음을 받는 거래처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맹점주 B씨는 “경영진이 판매수수료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본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한 점주들은 중도 이탈할 경우 위약금을 물게됐다”고 말했다. 앞서 스킨푸드는 제품 공급 지연으로 점주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히자 현금을 지원하며 이탈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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