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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외로 도피한 30대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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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국내에 3만7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해외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한 30대 가 경찰수사를 피해 태국으로 달아났다 6개월 만에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통해 국내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다른 사이트에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한 운영자 A(37)씨를 태국 경찰과 공조수사로 7일 방콕 라마에 있는 콘도에서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미국 회사 서버를 임대해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후 직접 제작하거나 입수한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등 약 14만 개를 28개월간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5일께 태국으로 달아났다. 

뉴시스
뉴시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원 3만7000명에게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음란물 판매 수익과 배너광고 수익 등 2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한 음란사이트는 회원의 포인트와 경험치에 따라 군대 계급 체계를 이용해 소위 이상 계급이 되면 희귀한 미공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A씨는 음란물의 희소성 유지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3~7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경찰은 A씨를 현지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 후 한국 경찰에 인도할 예정”이라며 “해킹으로 A씨가 운영하던 음란사이트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A씨를 국내 송환 후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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