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외교부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상당수 국가는 입국 허가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알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부착식 긴급여권 남발에 따른 국민 피해 및 우리 여권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사 KT와의 협업을 통한 것으로, 국내 3대 통신사(SKT, KT, LG U+) 가입자 가운데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8 16: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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