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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상표권 수익’ 허영인 SPC 회장,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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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파리크라상’ 상표권 사용료를 부당하게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파리크라상 상표권 중 알파벳 ‘C’와 ‘P’로 이뤄진 이른바 ‘CP상표권’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허영인 / SPC-연합뉴스 제공
허영인 / SPC-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회사는 허 회장의 아내 이모씨에 대한 대내적 관계에 의해 CP상표권 지분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씨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CP상표권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권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서 배임 행위를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일부 피해회복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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