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오늘 개천절을 맞아 뜻과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10월 3일인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10월 3일.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태극기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맞게 달아야 한다.
다는 방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특히 우리 민족은 10월을 상달이라 불러, 한 해 농사를 추수하고 햇곡식으로 제상을 차려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천행사를 행하게 되는 10월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이 날은 정부를 비롯하여 일반 관공서 및 공공단체에서 거행되는 경하식과 달리, 실제로 여러 단군숭모단체(檀君崇慕團體)들이 주체가 되어 마니산의 제천단, 태백산의 단군전, 그리고 사직단(社稷壇)의 백악전 등에서 경건한 제천의식을 올리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3 10: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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