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급생 남학생들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학 처분을 내렸다.
1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최근 학폭위는 A(13)군 등 2명에게 전학과 특수교육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B(13)군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징계하지 않았다.
이들과 학교에 다니는 C(13)양은 지난달 6일 A군 등 3명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렸다.
이에 학폭위가 열렸고 A군 등 2명의 범행이 인정돼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C양은 현재 학교를 다니며 상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학교측의 신고를 받고 A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2 11: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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