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4일 성악가 A(53)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와 사제 인연을 맺게 됐고, 큰 비용을 받지 않고 성악을 가르쳐준 피고인을 은인으로 믿고 신뢰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추행을 반복하다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신뢰하던 부모들도 큰 충격에 빠져있고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전혀 반성을 안 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수년 간 B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고등학생이었다.
그는 2011년 B씨를 알게 됐고, 이후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2013년부터 서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A씨는 2014년에 형과 함께 살기 위해 자기 집으로 온 B씨 친동생과, B씨를 만나러 서울에 왔다가 며칠 간 자신의 집에 머문 B씨 고향친구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