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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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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화제다.

교육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열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다”라며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개의를 못 한 데 대해 제가 용서를 빈다.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유감을 표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국당은 유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전부터 낙마 대상으로 낙인찍고,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늘까지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보고서 채택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절차 거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간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며 “안건에도 상정하지 않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는 지난 19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직무 적격성을 검증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청문회에선 유 후보자 딸의 위장 전입과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져 보고서 채택 전망을 불투명하게 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19일 이후 20∼21일만 평일이고 26일까지 추석 연휴여서 27일이 마감이라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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