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은 입국할 때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면세 한도는 출국장과 입국장 모두 합해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로 제한되고 담배나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친 여객들은 수하물을 찾기 전후에 면세품을 살 수 있게되는 것.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입국장 면세점 사업에는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순기능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여행객만 면세 혜택을 보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서는 혼잡한 허브 공항엔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다른 세계적 공항들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는 추세로 부작용은 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8 06: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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