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상의 중국 동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중국동포 김모(39)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형량인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도 높다”면서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 항소에 대해 “피고인인 징역 20년을 복역하고 나왔을 때 다시 살인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5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출근에 나선 중국동포 A씨(54·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1 09: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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