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10대 남학생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20대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9일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2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A군(14)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같은해 4월 25일 SNS서 A군과 알게 된 후 성적인 내용이 담긴 A군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A군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할 청소년을 물색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면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9 13: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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