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충남 서산경찰서는 14일 아파트 12층에서 창틀을 던져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재물손괴)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12층 복도에 있는 창틀을 떼 30m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두 대가 일부 파손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5 14: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