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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불복한 최순실, 강남세무서와 소송전에서 배포…‘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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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최씨가 자신에게 추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종부세) 6천900만원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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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천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천만원, 2016년 2월 현금 2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KD코퍼레이션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인 간 금품거래여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과세당국은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천여만 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 계산을 다시 한 결과 추가 소득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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