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최씨가 자신에게 추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종부세) 6천900만원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KD코퍼레이션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인 간 금품거래여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과세당국은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천여만 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 계산을 다시 한 결과 추가 소득세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5 14: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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