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에서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카페 등을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4 14: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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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값 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