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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둔기 휘두룬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 6개월 선고…살인미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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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지난 6월, 상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이른바 ‘서촌 궁중 족발 사건’의 세입자 김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쟁점이 된 살인 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년 전 상가를 매입한 건물주 이 모 씨가 임대료를 4배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된 갈등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쟁점은 과연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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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씨가 건물주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살인미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김 씨 측은 고의는 없었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쟁점이 됐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나아가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김 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특수상해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씨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힌 재판장은 피해자와 피고인 서로가 원망의 감정을 덜어내고 평안과 행복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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